외국 검찰은 주민이 지방 검사 뽑고 배심원단이 기소

2009.06.01 18:04
박영흠기자

결정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검찰은 권한이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검찰은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 등 폭넓은 재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도 받고 있다.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주민들이 4년마다 선거로 뽑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유권자들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주지사와 정당 성향이 다른 검사장을 선출하는 일도 많다.

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도(Grand jury)가 있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한다. 검사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미국 검찰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

독일 검찰은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구조다.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을 분산시킨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수사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독일 검찰도 연방검찰과 주 검찰이 분리돼있다. 연방검찰은 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프랑스는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예심판사’가 수사를 맡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예심판사가 한국의 검찰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통제 하에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권한을 더 분산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일본에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검찰심사회가 공소 제기가 적절한지를 심사해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수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만 맡는 구조다. 공소권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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