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판’ 노래 문제없다” 가처분신청 ‘기각’

2009.06.01 18:33 입력 2009.06.01 18:45 수정

경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노래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육군으로 전환복무 신청을 냈던 이계덕씨(23)는 지난달 말 <신노병가>(경향닷컴 5월11일 보도)라는 음반 발매를 계획 중이었다. 이 곡은 트로트풍으로 “인도에 서 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경찰이 강도질에 살인하는 나라” 등 그가 전의경 생활을 하며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경찰을 다소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가사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가기관인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경찰이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단지 경찰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이 노래에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한다는 내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판 대상을 경찰을 포함한 국가로 봐야하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받은 만큼 인터넷을 통해 발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덕수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철거논란을 의경들의 실수 탓으로 돌린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말이 안되는 변명”이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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