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표현자유 침해”

2009.07.01 18:10

‘미네르바’ 재판부·헌재에 공식의견 내기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의 주된 혐의였던 허위사실 유포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허위표현 금지조항은 피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도 형벌규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제정 뒤 45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이 규정이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어떠한 자유민주국가도 포괄적인 공익침해,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유엔 인권기구들은 각 나라에 허위표현 금지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미네르바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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