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연루 김정권 의원 첫 무죄

2009.09.25 18:32
장은교기자

법원 “공소장 유죄판단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판결은 처음이다. 그러나 돈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 적용 법조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으나 “박 전 회장의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제11조, 제45조는 후원인이나 후원자만을 처벌할 수 있고 후보자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이 시작하면 법리를 검토해보고 공소장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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