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검찰, 390명 기소 “형사처벌 2% 그쳐”

2009.10.01 16:58 입력 2009.10.01 23:11 수정
조현철기자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1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자 130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39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쌀직불급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중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부당 수령금을 반납하지 않은 130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임대업자 황모씨는 2005~2007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3146만여원의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원 최모씨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실경작자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75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지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156만원을 타갔다가 반납한 점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리됐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000여명 가운데 2%만 형사처벌 받는 데 그친 셈이어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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