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6억 쓴 쌍용차 기술’ 중국 유출 결론

2009.11.11 18:08 입력 2009.11.12 02:04 수정

검찰, 연구원 7명 불구속 기소

상하이차 임원은 처벌 못해

검찰이 3년 간의 수사 끝에 쌍용차의 핵심기술이 모회사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쌍용차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지시한 상하이차 측에는 책임을 묻지 않아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상하이차로 무단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소장 이모씨(49)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술은 하이브리드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꾼 것) 등이다. 검찰은 연구소 부소장으로 파견나왔던 중국인 직원 장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장씨를 통해 상하이차 본사로부터 HCU 기술이전 요청을 받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정부로부터 신동력 개발사업 일환으로 56억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용역업체 FEV사와 함께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기 등을 제어해 차의 연비와 성능을 높이는 장치다.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2007년 8월 HCU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연구원은 2007년 6월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필요한 쌍용차 ‘카이런’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도 상하이차에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협력회사 직원으로부터 하이브리드차 제작에 필요한 전용회로도를 입수, 회사 직원들과 열람한 뒤 신차 개발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넘겼을 뿐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문제는 검찰이 기술유출을 지시한 상하이차 임직원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유출을 중간에서 지시한 장씨는 중국으로 도피해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월 “장씨가 외국인이고 장기간 출금을 당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를 종결짓고 중국 상하이차 임원 등에 대해서도 기소방침을 세웠지만 회사상황과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섣불리 사법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 또는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회사와 상하이차는 독립된 형태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어 “하이브리드 기술 자료 제공은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에는 중요한 기술적 내용이 삭제돼 있으며 대부분 학술지에 공개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동안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현재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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