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존재 이유’ 트위터로 소통

2010.03.01 00:20 입력 2010.03.01 10:56 수정
장은교 기자

문형배 전 회장 잇단 소신 발언…개설 한 달 만에 1200여명 ‘친구’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좌편향’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45)가 트위터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적극 밝히고 있다. 문 부장판사의 트위터(twitter.com/favor55)는 개설된 지 한 달여 만에 작가 이외수씨를 비롯해 1240여명이 팔로잉(트위터 친구로 등록하는 것)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문 부장판사는 “1988년 외국 이론만 소개하고 정작 우리 헌법·법률 해석은 기피하는 풍조가 있었고 그 반성으로 우리 헌법·법률을 실무가 관점에서 연구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우리법연구회”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기갑 의원 사건,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어느 것도 우리법 소속 판사가 판결한 바가 없다”며 “우리의 헌법이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까지 허용하지 않을 만큼 편향되어 있냐”고 물었다.

문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로서 겪는 고충도 털어놓았다. 그는 “18년 동안 1만건 넘게 사건을 처리했지만 좌편향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에 투표한 적 있다”며 26년 전 학생증을 제시하고 등교를 해야 했듯이 또다른 그들에게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함으로써 좌경판사가 아님’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원에 출근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좌·우편향과 관련해 질문한 이들에게 “밥을 드실 때 오른손으로 드시면 좌편향 논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는 길을 걸을 때도 예전부터 우측으로 보행해왔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헌법에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에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완전하다”고 밝혔다. 또 “3·1절을 앞두고 생각한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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