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길태 강간살인죄 기소

2010.04.07 17:45 입력 2010.04.08 00:58 수정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형사3부(김승식 부장검사)는 7일 피의자 김길태씨(33)를 강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김씨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양의 사망시점은 납치된 당일인 지난 2월24일 오후 7시에서 밤 12시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 김씨가 이양을 성폭한 한 뒤 이 양의 입과 코를 막고 3~5분간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체 유기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주장했으나 진술·심리분석결과 의도적인 진술회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정신감정결과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은 왜곡 또는 과장으로 판단돼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KSORAS)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상(上)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 검사는 "정신감정과 부검결과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 김씨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햇살'을 통해 이 양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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