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실화해위 결정에 ‘반기’

2010.07.01 18:17 입력 2010.07.02 00:10 수정
이범준 기자

조봉암 사건 재심 관련 “결론 맞춘 궤변” 비난 논란

검찰이 군사독재 시절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재심 개시를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4월 죽산 조봉암 사건 재심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진실화해위가 3년 전 조봉암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이에 근거해 조봉암의 딸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결론에 맞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엄격한 증거 판단은커녕 역사적·주관적 가치 판단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란 의심이 들며,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배치되는 증거나 정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검은 또 “하급심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일부 사건 가운데는 재심 사유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진실화해위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본다면, 법원의 사법권 일부가 진실화해위로 이양되는 결과”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민변 송상교 변호사는 “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재심 여부를 판단해왔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 가운데 진실화해위 결정과 다른 판결이 없었을 만큼 조사는 치밀하다”면서 “검찰이 노무현 정부 이후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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