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미네르바 따로 있을지도…전문가 “박씨 아닐 수 있다”

2011.06.01 14:24
디지털뉴스팀

지난 2008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해당 글을 작성해 검찰에 구속되기까지 했던 박대성씨(33)와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씨가 검찰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진짜 미네르바의 존재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30)에 대한 공판에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제출한 감정서는 미네르바의 글과 박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쓴 글이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박대성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쓴 글과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던 미네르바의 글을 대상으로 동일인이 작성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감정을 했고 감정서에서 “두 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보냈다.

이 교수는 재판부에서 보낸 글이 누구의 글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 감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요청을 받은 국립국어원은 “답변 불가”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에 제기됨에 따라 박씨가 진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재판을 받은 최씨는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글을 도용해 경제학 서적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박씨의 글과 미네르바와 글에 대한 동일성 여부가 의심스럽다”며 감정신청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박씨가 직접 쓴 글과 인터넷에 올린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전문가 분석에서 동일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만큼 의혹이 있다”며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최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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