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 교육청 서로 “위법”…대법·헌재 투표 후 선고 유력

2011.08.01 21:53
이범준 기자

소송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이 1일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관련 내용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은 야당 지원을 받는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한편이 돼 서울시와 대립하는 양상이다. 양측은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그 근거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있다.

소송은 서울시가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의결하고, 12월30일 다시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무효라는 소송이다. 근거는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2조 3항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호한 표정으로 시교육청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호한 표정으로 시교육청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서울시 측은 조례가 시장에게 불법적으로 의무를 지워 무효라고 보고 있다. 가령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인 학교 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다거나, 급식경비 지원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현재 대법원 2부 이상훈 대법관 주심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일부 서울시민들이 ‘단계적 또는 전면적 무상급식 가운데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자 서울시가 받아들였다. 곧바로 서울시는 주민투표 일정 조율에 들어갔고,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주민투표 청구와 수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당은 무효 확인 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 가집행과 비슷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어 변론을 들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두 번째 심문을 열 예정이고, 가급적 1주일 안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서울시가 1일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를 24일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시교육청은 즉각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는데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내는 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효력정지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 전쟁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정리될까. 가장 빠른 선고가 예상되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주민투표 수리 무효 집행정지다. 법원 관계자는 “투표일 전에 선고가 확실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에 걸린 주민투표 수리 무효 집행정지”라며 “본안 판단은 투표일 전까지 나오기도 어렵고 항소와 상고도 가능해 최종 결과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행정소송이 기각돼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 수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결과가 나와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대법원 조례무효 소송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파급력을 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흐름과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며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송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에 벌이는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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