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2011.08.01 22:03 입력 2011.08.02 03:00 수정

서울시교육청 “법적 대응”… 야당·시민단체 “투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며 보이콧(투표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치러진 적은 있지만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처음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용지에 적힌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의 33.3% 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유효 투표율이 미달되는 경우 투표용지 문구에 적힌 두 가지 정책 모두 선택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주민투표 예산 182억원은 올해 서울시의 수해방지 일반회계 예산 61억원의 3배”라며 “수해로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주민투표 비용은 수해복구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노동·풀뿌리 단체 및 개인들은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범시민 불참 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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