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부인 소환 2억원 자금 출처 조사

2011.09.01 00:1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부인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2월 모 증권사 계좌에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올해 2~4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 측에 건넨 2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인출한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했다. 또 박 교수 측에 전달된 나머지 돈 1억7000만원의 출처도 캐물었다. 검찰은 정씨의 언니, 박 교수 측과의 단일화 협상에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1명도 불러 조사했다. 정씨 자매는 “2억원은 우리가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 관계자 5~6명을 1일과 2일 부르는 것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출석해 이틀간 조사받은 곽 교육감의 최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이날 귀가시켰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51)는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가를 주고 합의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언론 보도들은 전형적으로 검찰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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