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수 측 “선거비용 보전, 단일화 조건 아니었다”

2011.11.01 20:02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 재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 측 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비용 보전 약속이 단일화의 전제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측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대가성 입증 여부가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교수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는 “물밑 협상을 하면서 곽 교육감 쪽 실무자들도 합법적이고 도의적인 수준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일화 조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당시 박 교수 측 단일화 협상 책임자로 곽 교육감 측 실무자들과의 협상에 참여했다.

양씨는 검찰측 심문에서 “지난해 5월18일 서울 중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두 후보자와 실무자가 만났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 ‘사퇴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성심껏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곽 캠프 측 실무자를 만나 선거보전 비용 보전에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그날 오후 실무자로부터 곽 캠프에서 내부합의를 거쳐 통과가 됐다는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곽 교육감의 변호인측 심문에서 “합의내용이 곽 교육감에게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고 당시 선거비용 보전이 안되면 단일화를 못한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곽 교육감측 실무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씨는 “합의후에 이행이 되지 않아 독촉하자 곽 캠프 측 실무자가 ‘선거법이 참 속을 썩인다’는 말을 했다”며 “6개월 공소시효를 못박아 말하진 않고 지금 쉽게 실행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가서 정리하자는 뉘앙스로 듣고 이를 박 교수에게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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