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호 영장 청구… “사즉생 각오로 수사”

2012.04.01 15:46 입력 2012.04.01 17:09 수정
이범준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3·연수원 14기)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채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아울러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엄단하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차장검사는 또 “검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9군데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10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소환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금요일에는 최종석에 대하여, 오늘은 이영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채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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