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수사 왜곡 보도” 검찰·보수언론에 손배소

2012.06.17 21:34 입력 2012.06.18 17:01 수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이 검찰과 보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보도로 제기된 7건의 민사·형사 재판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

MBC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왜곡된 정보가 그대로 기사화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건 담당검사와 중앙일보사,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각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중에는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법무부 실장)를 비롯해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가 피고가 됐다.

소장과 제작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2009년 6월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앙일보에 “미국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vCJD)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작진이 빈슨의 유족과 인터뷰하며 다른 병명을 인간광우병으로 오역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PD수첩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빈슨의 의료 소장에는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검찰이 빈슨의 진단명이 기재된 소송기록을 확보해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기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했고 이를 게재·배포한 언론사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능희 PD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피의자인 제작진에 유리한 증거를 찾고도 이를 왜곡해 언론에 흘리고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민국 언론사(史)와 후배 언론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보도 관행과 검찰의 탄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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