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강병규씨(41)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다만 여자친구 최모씨와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앞세워 이씨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정모 판사는 2008~2009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합계 3억6200만원을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강씨에게 변제할 기간을 주겠다며 선고기일을 20일 가량 연기하기도 했다. 당시 반 판사는 “3억원 사기부분은 합의가 양형의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었다.
선고직후 강씨는 판사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에는 강씨의 여자친구도 법정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