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78)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사건을 도맡아온 곳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중앙지법으로부터 이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장을 송부받은 뒤, 재판부를 형사4부로 배당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의원(56)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부는 앞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홍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처사촌이다. 또 지난해 이 대통령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 재판도 맡았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에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가 세곳이 있다. 이 가운데 형사4부에 유독 측근·친인척 사건이 몰린 것이다.
재판장인 성기문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해 7월 김재홍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영부인 친척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건강이 나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떳떳한가.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할 것 아니냐”고 꾸짖은 바 있다. 김씨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자, 성 부장판사는 “물의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선임 부장판사다. 그는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1년 사법시험(23회)에 합격해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