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결론… 이르면 5일 사전구속영장

2013.06.05 06:00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과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4일 결론냈다.

대검 공안부장과 특별수사팀 소속 공안검사 등 ‘공안통’ 검사들도 이 같은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차장·국장급이 참여하는 주·월례 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옹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옹호’ ‘대선을 앞둔 인터넷상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등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차장-국장-팀장-파트장-팀원’의 지휘라인을 통해 일선에 전달됐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토대로 1만건에 가까운 ‘정치댓글’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각종 정치 이슈에 찬반을 표시했다.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올린 댓글 가운데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댓글이 1~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도 여러 건 게시했다.

검찰은 문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한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비방 댓글을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 간부 중 ‘특수통’ 검사 외에 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등 이른바 ‘공안통’과 특별수사팀에 소속된 공안검사 4명도 의견일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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