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상서 ‘선거법 위반’ 제외 논란

2014.01.01 00:10 입력 2014.01.01 01:31 수정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 역행…대법원도 반대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사법 민주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에서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함께 선거법 위반, 치료감호 사건 등이 법정형에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법 죄목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은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 정도다.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에게 적용됐다가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은 모두 징역형이 1년 미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지난 10월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패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단의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단계부터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받은 사례가 많고, 재판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 사건은 오히려 시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치적 외풍에 약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전속해서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확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사건을 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배심원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배제사유를 폭넓게 규정했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방안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조항과 검사에게 배제신청 권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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