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불 지른 20대 실형 선고

2014.01.01 10:54
디지털뉴스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7월 22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번개탄 등에 불을 붙여 객실 내부를 태우는 등 84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실직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ㄱ씨가 낸 이 불로 투숙객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기소된 ㄱ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으며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15건의 절도·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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