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지켜만 봤다”던 해경 경비정장 긴급체포

2014.07.29 22:08

침몰 현장 첫 도착 123정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던 해경 경비정 정장을 긴급체포했다.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지난 28일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해경의 부실구조 책임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목포해경 소속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김 경위의 신분을 이날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던 해경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이후 123정의 당일 근무일지를 찢어 버린 뒤 새로 작성해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무일지에는 경비정의 구조활동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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