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액 임차인이 보호받는 보증금 확인 서비스

2014.10.01 22:34 입력 2014.10.01 22:39 수정
장은교 기자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됐을 때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기준시점과 지역별로 분류·정리해 제공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은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상가건물은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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