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15명 결심공판

증인신문도 안산서… ‘배려의 재판’

2014.10.27 22:31 입력 2014.10.27 22:34 수정

사법사상 첫 화상 중계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은 짧은 생을 마감한 단원고 학생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광주지법은 지난 6월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강의를 들었다. 7월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부가 직접 안산으로 가 현지 법정에서 진행됐다. 단원고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배려한 결정이었다.

8월19일부터는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을 300㎞나 떨어진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락해 피해자 가족들이 광주까지 오지 않고도 재판을 화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형사재판이 실시간으로 다른 법정으로 중계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이었다. 공판 때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써 내면 재판장이 신문을 통해 선원들에게 대신 물어보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는 3시간30분을 할애해 피해자들의 최후진술을 듣기도 했다.

32일간 진행된 재판 기록은 A4용지로 3만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이 2만장,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공판기록은 1만장이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75명, 제출된 증거는 32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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