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명도 살리지 않은 선장… 검찰, 사형 구형

2014.10.27 22:32 입력 2014.10.27 23:28 수정
광주 | 강현석·이종섭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법정최고형… 재판부, 내달 11일 선고

1·2등 항해사, 기관장에 무기징역… 선원들도 15~30년 중형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68)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에게도 징역 15∼30년 형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42)와 2등 항해사 김모씨(46), 기관장 박모씨(53)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고개 떨군 세월호 선장</b> 세월호 선원들의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고개 떨군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원들의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로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던 3등 항해사 박모씨(25)와 조타수 조모씨(55)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타실과 3층 기관부 선실 앞 복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다 해경 경비정을 통해 배에서 탈출한 나머지 선원 9명에게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과 생존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긴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를 고려했다”면서 “퇴선 안내 방송과 조치만 있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총책임자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장이 선박을 떠나서는 안되는 데도 대기방송 후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하는 등 가장 무겁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퇴선 후에도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으며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께 반성하며 사죄한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잊지 않겠다”면서도 “살인의 고의 같은 것은 생각한 적 없고 당시 정신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이 없었다.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변명했다.

선원 15명 중 2명은 최후 진술에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재판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60여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선원 4명 중 이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됐다”며 반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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