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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2014.10.30 14:49 입력 2014.10.30 15:02 수정
디지털뉴스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23)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3)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이 병장에 대해 적용했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징역 45년형은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이후 역대 최고형이다. 이 전까지 가장 최고형은 징역 35년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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