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2014.11.05 21:50 입력 2014.11.05 22:05 수정

법원, 구형보다 1년 낮춰

측근 전양자씨는 집유 2년

금수원·구원파 조합 유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44·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씨(73·본명 김경숙)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형·동생 등 일가족 3명과 전씨 등 관계사 대표·측근 15명,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과 구원파 소유 하나둘셋영농조합 법인 2곳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7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녹색 수의에 긴 머리를 한 대균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대균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계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7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생 병호씨(62)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위해 컨설팅 비용과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값 등의 명목으로 96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는 징역 4년,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이사장(49)은 징역 2년,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와 고창환 세모 대표(67)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측근 7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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