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아, 수감 42일간 하루 3회꼴 면회

2015.02.26 06:00 입력 2015.02.26 09:04 수정

서기호 의원 공개… 통상 주 1회 접견 일반인 비해 ‘과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구속 수감 42일간 124회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2.95회꼴로 면회한 셈이다.

[단독]조현아, 수감 42일간 하루 3회꼴 면회

25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조 전 부사장의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기록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 면회를 실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특별면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모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부터 지난 12일 1심 선고까지 총 4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집중심리 탓에 장시간 접견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현격히 많은 편이다. 접견 횟수와 시간은 비용으로 직결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일반인은 보통 1주일에 1번 정도 접견을 한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적으로 접견권이 무제한 보장돼 있지만 횟수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서 의원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대응에만 시간을 쓴 것인지, 사건 변호를 가장해 편의를 제공받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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