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비리인사 묻힌 국립묘지, 신군부 맞선 장군은 못가

2015.03.01 22:36 입력 2015.03.01 22:38 수정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하나회’ 적발해 전두환 정권 때 실형

유족, 안현태 안장되자 회의록 공개 요구… 대법 “공개 안돼”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한 고 강창성 보안사령관(2006년 76세로 별세·사진)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2개, 충무무공훈장 1개를 받았다. 육사 동기 중 가장 먼저 대령을 달았던 그는 장군도 가장 먼저 됐다.

5공 비리인사 묻힌 국립묘지, 신군부 맞선 장군은 못가

1971년 보안사령관이 된 강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 수사를 담당해 군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적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전두환 등 후배 군간부들까지 처벌받은 사건이다.

강씨는 1976년 예편한 뒤 해운항만청장 등을 지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총재 권한대행, 1997년에는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도 역임했다. 그러다 2006년 2월 강씨는 76세로 사망했다. 강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유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1980년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3년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가량 옥고를 치렀다. 해운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하나회 수사 이력 등 신군부와 대립한 것도 원인이었다.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관련 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안씨의 안장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지만 그사이 규정이 완화된 덕을 봤다. 육사 17기인 안씨는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지냈다. 신군부와 대립했다는 이유로 강창성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반면 신군부 세력이었던 안현태씨는 뇌물죄를 저지르고도 국립묘지에 버젓이 묻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소식을 듣고, 강씨 유족들은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며 국가보훈처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다. 보훈처는 거부했고, 유족들은 심의위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의록은 공개돼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강씨 유족이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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