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2015.04.21 16:12
디지털뉴스팀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6) 재판에 박태환씨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씨와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태환씨 등은 6월4일 오후 3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김씨 변호인의 신문을 받는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노화방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문이지 스포츠 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며 “박태환씨가 먼저 노화방지 등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 처음 왔을 때 도핑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박태환 측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지난 3월27일 서울 송파 잠실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지약물 양성반응에 관해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수영선수 박태환이 지난 3월27일 서울 송파 잠실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지약물 양성반응에 관해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또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수치보다 낮아 첫 방문 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적어 주면서 (도핑금지 약물인지) 확인을 요구했다”며 “두번째 방문에서 그쪽이 주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후 (박태환씨가) 3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더더욱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네비도 주사로 근육통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주는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주사 후 근육통은 너무나 당연하고, 호르몬 수치변화를 주려고 주사를 놓은 것인데 그 변화를 상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 알 수 있다”며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엄정한 사법절차에서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박태환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씨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도핑테스트를 받았고 지난해 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핑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규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박태환씨는 지난 3월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으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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