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2015.07.01 11:19 입력
2015.07.01 14:03 수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