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

2015.07.13 19:11 입력 2015.07.13 19:14 수정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 회장은 “자숙하는 취지”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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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는 차명재산을 보유하고도 회생절차 때 법원을 속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의 구체적인 횡령액을 확인하는 한편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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