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죄명 잘못 쓴 판사

2015.12.01 22:35 입력 2015.12.01 22:39 수정

‘사기’를 ‘특가법 위반’으로

대법, 2심 판결문 바로잡아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맹모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심 판결문의 오기를 경정했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남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건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에는 1억3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3년 범죄를 언급했는데, 당시 확정된 죄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이라고 잘못 적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죄명은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 작성 과정의 단순 실수일 뿐 양형이나 법 적용에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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