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전재용·이창석 노역장 유치…일당 400만원, 왜?

2016.07.01 14:27 입력 2016.07.01 14:41 수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씨(65)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이들이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앞서 이들은 임야를 매도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7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당시는 일당 5억원짜리 노역 일명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지기 전이었지만,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로 사실상 최대 기간인 1000일을 선고했다.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미납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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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됐음에도 전씨와 이씨는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이 지난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했다. 전씨는 지난해 1억원과 올해 4000만원 총 1억4000만원, 이씨는 지난해 1000만원과 올해 4050만원 총 5050만원을 낸 게 전부였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 구속된 130일간은 제했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전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이씨는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남은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노역장 유치는 끝나고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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