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긴급체포…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혐의”

2016.09.01 11:19 입력 2016.09.01 15:13 수정
홍재원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오전 2시30분 인천지법의 현직인 김모 부장판사를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 돈을 몰래 돌려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경비를 제공 받고 100만원권 수표 5~6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에게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사건을 엄벌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3건을 판결하면서 일부 피의자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등 ‘엄벌 로비’가 통한 정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중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어져 불가피하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6일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지만 아직 현직이다. 지난해 1월엔 ‘명동 사채왕’ 최모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44)가 현직 판사로 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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