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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가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요청해야"

2017.02.01 10:24 입력 2017.02.01 12:21 수정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 요청을 국회 등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탄핵심판의 종결시점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재판관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후임을 지명하면 충분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 없으면 대법원·국회에 절차 받아줄 것을 요청해 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신문 함으로써 그 진술내용 신빙성 탄핵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소추위원 측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측이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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