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 요청을 국회 등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탄핵심판의 종결시점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재판관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후임을 지명하면 충분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 없으면 대법원·국회에 절차 받아줄 것을 요청해 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신문 함으로써 그 진술내용 신빙성 탄핵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소추위원 측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측이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