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변론은 끝났지만 ‘서면 전쟁’ 계속

2017.03.01 21:47 입력 2017.03.01 22:40 수정

양측, 의견서 등 8건 추가

이정미 대행 등 휴일도 반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됐지만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심판정 밖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들은 3·1절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1일 헌재에 따르면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 2건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 측도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탄핵사유 관련 언론 기사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또는 공약사항이 사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SK·롯데 그룹은 재단 출연을 기화로 구체적인 현안 해결 요청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론이 종결돼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수는 없지만 선고가 나올 때까지 양측의 서면 제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태극기집회에 적극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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