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재판관 후임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2017.05.01 11:26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이선애 헌법재판관(50·21기) 후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변호사(51·19기·사진)를 지명했다고 1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제28회)에 최연소 합격해 1990~1999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일했다. 2000~2007년에는 대전지법, 대구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후 2008년 변호사 개업했다. 2015~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남편은 이태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6·22기)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는 경제적 사유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위하여 법률공단에서 10년간 공익변론 활동을 했고 이후 판사 및 변호사로서 다양한 재판업무와 소송업무를 담당하여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인권위원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애 재판관 후임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2명 포함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포함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 위원 3명을 임명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3월24일자로 의원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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