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행정처 없애는 수준 개혁”

2017.06.01 21:53 입력 2017.06.01 22:51 수정
이범준 기자

노회찬 의원실 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법관들을 관료화하는 도구로 지적돼온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데 법조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주최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 개혁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의 논쟁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판사 출신 이용구·유지원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근무를 금지하고, 기능도 인사·예산만 담당토록 하는 등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이 대해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행정처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해방 이후 미군정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도입하려 했지만, 일제강점기 법률가들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이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을 따라 법원행정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너무나 관료적인 기구”라며 “일선 법관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회의체(전국법관대표회의)에 실권을 줘 사법행정권을 수평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권한을 전국 30여개 법원 단위로 분산하고, 각 법원에서 선거 등으로 뽑힌 판사들이 이를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 대신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이 제시됐다”면서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8명, 대통령이 2명, 법관회의에서 6명을 뽑아 사법평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개헌을 통해 폐지하거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약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재화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관들을 대법원장의 지시에 사실상 복종하게 만들고, 대법관을 대법원장 아래 두어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개헌을 통해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노조 우재선 사법개혁위원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처지와 조건과 달리 대법관들의 성향은 대동소이하다”며 “소수자와 약자 보호 이력을 갖춘 대법관이 선발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실 측은 “이날 발제와 토론을 종합하고 숙고해 최종적인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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