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카드 훔쳐 560만원 인출한 프로골퍼 징역형

2017.10.01 16:52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의 라커 비밀번호를 알아 둔 뒤 은행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프로골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27일 낮 12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ㄴ씨가 락커를 이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ㄴ씨의 은행카드 1장을 훔쳤다. ㄱ씨는 훔친 카드로 같은 날 오후 1시41분쯤 경기 광명시의 한 은행에서 7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56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ㄴ씨의 골프장 라커 비밀번호와 은행카드 비밀번호는 같았다.

ㄱ씨는 또 지난 1월 1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ㄷ씨가 27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등 범행이 좋지 않다”면서도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프로골퍼로서 운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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