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기소

‘경찰 경비통’ 구은수의 몰락

2017.10.17 22:55 입력 2017.10.17 22:58 수정

뇌물 혐의로 소환된 날…살수 책임자로 또 피소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한 17일 오후 구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장이던 2014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유모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소환됐다. 검찰은 윤모 전 경위를 이 업체의 사기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구 전 청장은 청탁대로 윤 전 경위를 다단계업체를 수사하는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DS 투자자이기도 한 윤 전 경위는 수천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업체의 김모 대표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 회장이 구 전 청장 외에 고향인 충청권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구 전 청장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 IDS 피해자들은 “돈 내놔” “물대포 살인범”이라고 외쳤다.

경찰 내 경비통으로 꼽히던 구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내·외곽 경비를 책임지는 22경호대장, 101경비단장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거쳐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5년 11월18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했으며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진 뒤 그해 말 경찰복을 벗었다. 그가 서울청장으로 있던 시기(2014년 9월~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의 집회 강경대응 기조가 절정에 달해 집회·시위로 연행된 사람이 2014년 4254명(37명 구속), 2015년 4216명(60명 구속)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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