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기소

물대포 직사 ‘경찰의 공권력 남용’

2017.10.17 23:14 입력 2017.10.17 23:30 수정

검찰 “살수 운용지침 위반”…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검찰이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 지휘부와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백씨 유가족이 2015년 11월18일 이들 경찰관을 고발한 지 700일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에서 물대포를 발사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49), 살수차를 조종한 한모 경장(38)과 최모 경장(28)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살수차 운용에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53)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살수차 ‘충남9’호에 탑승한 한·최 경장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백씨 머리에 30초간 직사살수를 했다. ‘경고살수→곡사살수→직사살수’ 등 단계별 운용지침과 살수차의 발사 압력도 적정 수준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을 통해 백씨 사망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15일 그간 논란이 됐던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당시 의식불명에 빠진 백씨는 혼수상태에서 치료받다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1주기인 지난달 25일 “백씨와 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구 전 청장 등 기소를 결정했다.

경찰은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시 한번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국가청구인낙 등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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