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부정 청탁에 과태료 첫 부과

2018.04.01 09:03
경태영 기자

특정인을 교사로 뽑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무부장 등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모 고교 행정실장인 ㄱ씨(55)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교무부장인 ㄴ씨(58)에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은 교사 채용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부탁은 부정 청탁”이라고 과태료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ㄷ고교의 영어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ㄹ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압박했다.

ㄴ씨 역시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고 더 나아가 심사기준 변경까지 청탁했다.

결국 원서접수 하루 전날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그 결과 ㄹ씨는 공동 2위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뒤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이 학교 영어교사 공개채용에는 208명이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ㄱ씨를 파면, ㄴ씨를 해임하는 한편 ㄹ씨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한 ㄱ씨와 ㄴ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ㄷ고교는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이달 중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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