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땐 벌금형 없이 징역형”

2018.10.01 16:08 입력 2018.10.01 22:53 수정

박상기 법무, 법 개정 추진키로

검찰엔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불법 촬영·유포 땐 벌금형 없이 징역형”

법무부가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검찰은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 피해가 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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