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뒤 운행 계속한 버스기사 법정구속

2018.11.01 16:2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를 달리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인근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ㄴ군(당시 11세·초등학교 4년)을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이 사고로 ㄴ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지점에서 약 7㎞ 떨어진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인근에서 1시간여만에 검거됐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으로 모든 차량들은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ㄱ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당시 버스에 승객이 6∼7명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났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시 버스 내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도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 책임만 물어 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주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부주의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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