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치매노인 폭행한 목사 벌금 200만원

2019.01.01 10:56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60대 목사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6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청주시 상당구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ㄱ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8시7분쯤 자신이 돌보던 환자 ㄴ씨(92·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ㄴ씨가 근무교대 시간에 식당을 찾아와 밥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자 그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치매로 과격하게 행동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의 한 방식이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간호사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 또는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피해자의 멍이 든 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