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밀양세종병원 법인이사장 징역 8년…나머지 집유·벌금형

2019.02.01 15:55

‘화재 참사’ 밀양세종병원 법인이사장 징역 8년…나머지 집행유예·벌금형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씨(56)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징역 12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씨(38)에게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명, 병원 행정이사 우모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금고 3년, 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병원장 석모씨(53)에 대해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징역 3년 구형했었다.

지난해 1월 26일 화재 직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월 26일 화재 직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보건소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병원 화재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26일 1층 응급실 탕비실 천장 합선화재로 고령환자·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등 159명의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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