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구성이나 검찰청 부서 배당 검토

2019.03.26 21:56 입력 2019.03.26 21:57 수정

‘김학의 수사팀’ 어떻게

인맥 안 얽힌 팀장 찾기 난제

규모·참여 검사 선정도 고심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 규모와 참여 검사 선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출신 여러 인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고, 향후 성범죄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추가 권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수사 권고의 근거가 되는 조사 자료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받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번 수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팀을 따로 꾸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이 2013~2015년 김 전 차관에 대한 1·2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인 김 전 차관과 곽 의원,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모두 검찰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급 간부가 맡아 온 수사팀 팀장을 누구에게 맡길지가 난제다. 수사 실력이 입증된 검사에게 맡겨야 할 텐데, 그런 검사 다수가 수사 대상과 직간접적인 인연에 얽혔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통’으로 2008~2012년 여러 검찰청 수장을 지냈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특수통’으로 인맥이 넓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 향후 김 전 차관에 대한 1·2차 수사의 부실 의혹까지 수사할 수도 있는데, 사건 발생 당시 책임 선상에 오른 주요 인사가 다시 수사를 맡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검찰로서는 이리저리 얽힌 인맥을 피해 적임자를 찾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 내 들어온다고 판단해 대대적 수사를 펼칠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단의 추가 권고가 있을지 등도 수사팀 구성에 고려해야 할 변수다.

대검은 사건을 일선 검찰청의 한 부서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차출 인력이 많고, 수사 결과에 따른 내부 갈등이 일어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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