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

특조위 활동기간 단축, 검찰도 도왔다

2019.04.15 22:11 입력 2019.04.15 22:14 수정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해석한 활동시작일 계산에 힘 실어줘

이정현·김기춘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 고발은 각하 처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직권남용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특조위 활동기간 단축’이다.

재판 기록을 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소화하려 했던 시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기간 유권해석은 해수부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이 2015년 1월1일 시작됐다고 봤다. 이날은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이자 조사위원 임명장 지급일이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돼 조직 구성이 완성된 2015년 8월을 활동 시작일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시행령이 그해 5월 뒤늦게 제정된 것도 근거로 든다.

세월호특별법 7조에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고 규정한다. 특조위 출범 이전에 운영된 진상규명 성격의 정부 위원회 12곳의 활동 시작일은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로 계산됐다.

재판 과정에선 해수부가 2015년 1월1일을 활동 시작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해수부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해수부는 2015년 10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가 본격화되자 독자 해석을 밀어붙였다. 특조위 활동은 2015년 1월1일에서 1년6개월이 지난 2016년 6월 종료됐다.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본 것은 해수부만이 아니다. 지금은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해수부 고위 관계자들을 특조위 조사방해 직권남용 피의자로 재판에 넘긴 검찰도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그날로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12월 특조위가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25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음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사위원들 임명장에 찍힌 날짜인 2015년 1월1일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계산했다”며 “3차 청문회는 조사활동이 2016년 6월30일로 끝난 뒤인 2016년 9월1일과 2일 열려 고발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 집단을 자처하는 검찰이 해수부의 일방적인 활동시작일 계산에 힘을 실어줘 특조위 조사방해에 일조한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 시작일 논란은 2017년 9월에야 끝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조사관들이 낸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에서 “특조위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 활동 기산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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