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황교안·우병우…‘세월호 참사 책임 17인’ 지목

2019.04.15 21:45 입력 2019.04.15 21:47 수정

유가족과 4·16연대 “탈출 지시 않은 범죄자 처벌” 명단 공개

참여연대는 ‘기무사 TF’ ‘옛 미래과학부 전파관리소’ 고발

<b>“특별수사단 설치해 책임자 처벌하라”</b>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특별수사단 설치해 책임자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해양수산부·해양경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국가정보원 등의 책임자 실명을 공개하며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정부 책임자 17명(성명불상 4명 포함)과 목포해경서 상황실 등을 참사 책임자들로 지목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지휘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자로 꼽았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등은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명단에 올랐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는 이유로 책임자로 지목됐다.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등 4명은 ‘성명불상’의 참사 책임자로 이름이 올랐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4월16일 8시49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명이 죽었다”며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의 사건이니 여러 곳에서 나뉘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를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2014년 6월 기무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 등을 동원해 일반 시민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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